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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2. 증여세 계산하기
3. 증여세 신고방법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았을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를 내는 당사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면제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댓가도 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누군가가 배우자인지, 아들, 딸인지. 형제, 자매 등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서 면제 한도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것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말합니다
즉,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에 대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간 증여 시에 10년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내용
- 배우자, 직계존속, 기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합산 공제 가능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그외 자 | 0원 |
증여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세율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세율을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에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 계산하기
일단 증여세를 내기 전에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어질지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미리 증여세에 대한 금액을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금액과 그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활용하신다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증여세 금액을 파악할 수 있어서 차후 금액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가 유리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기에는 현재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된 내용과 증여세 관련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기간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세 달 안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 기한 내에 성실 신고를 하면 3%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신고에는 일반증여 신고와 창업자금/가업승계증여신고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일반증여 신고
- 신고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
- 정기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정기신고 :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 기한 후신고 : 법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수정신고 : 최초에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하는 경우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증여 신고
- 신고대상자 : 창업자금 과세특례신고,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고
- 정기신고/납부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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