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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퇴직 시에 주어지는 퇴직금이 있듯이, 소상공인이나 일반 사업자 대표들에게는 노란 우산공제라는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의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 합니다

소상공인이나 사업을 하시는 대표들을 위해 세금이 감면된 금액으로 저축이 가능하게 하고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노란 우산공제 란?
2. 노란우산공제 특징
3.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4. 노란우산공제 혜택
5.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납부방법

 

 

1. 노란우산공제 란?

 

노란 우산공제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고령으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이 안정되게 하고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바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바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인터넷가입-바로가기

 

 

2. 노란우산공제 특징

 

노란 우산공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거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는 별개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 일시금 및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가능

납입한 원금에 대한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 시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가능

공제부금 납부 연체를 하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대출 이자 3.8%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가능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시에 최대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료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대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대표나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는 가입할 수 없음에 유의 바랍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범위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가입제한 업종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가입제한-업종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기타 가입제한 대상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체 또는 법인 대표

 

 

▶ 여러 사업체를 가진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1개의 사업체로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폐업 또는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사실이 확인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 가능합니다

 

 

4. 노란 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복지플러스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절세효과

납입부금에 대해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혜택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소득공제 대상소득 및 공제금 과세방식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과세방식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예시) 연간 부금으로 500만원 납부 시 (사업소득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예시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금 압류금지

 

공제금 압류금지는 법에 의거하여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며 더욱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약자는 공제금을 기존 공제거래계좌 또는 본인 명의의 다른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하며,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 후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한 수령도 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개설은행-바로가기

 

▶ 복리 이자

 

노란 우상공제에서는 연 단위의 복리 이자가 적립됨으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예시) 5년 동안 납입 시에 원리금(지급이율 3.3%로 가정함)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복리이자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희망장려금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 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의 정책이나 예산계획 등으로 인해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희망장려금-지원대상-방법-바로가기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장려금-지원조건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 복지플러스

 

노랑우산공제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및 소상공인교육, 건강/의료, 여행/문화, 쇼핑몰, 소상공인보험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노랑우산 복지플러스 바로가기

 

 

5. 노란 우산공제 가입방법 및 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은 은행지점을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 앱을 깔아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청약서 작성 후에 부금납부를 자동이체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지정후 청약금을 1회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은행지점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모바일앱

신한, 우리, 하나, 토스뱅크, 대구

 

노란우산공제 인터넷 가입 바로가기

 

 

▶ 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 ~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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