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해마다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 올해 2023년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계산법 그리고 예상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최저임금 월급 계산과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고 경제 및 소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이란?
2. 최저임금 금액
3. 최저임금 적용대상
4.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5.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1.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이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 안정을 위해서이며 국가경제의 건전성 향상을 위함입니다
최저임금을 시행함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득격차를 완하 시키고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가지게 하는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 모두 적용되고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는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금액
올해 2023년도에 발표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입니다
하루기준(8시간) 76,960원이고, 한 달 월급으로는 2,010,580원입니다
전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에 비해 약 5% 인상이 되었습니다
3. 최저임금 적용대상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 근로자 1명 이상되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함)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1주 40시간 미만) : 일용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4.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아래에는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및 연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산식이 복잡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월급 : 9,620원 x 한 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209시간) = 2,010,580원
- 연봉 : 2,010,580원 x 12 개월 = 24,126,960원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 월 100,529원 (월환산급의 5%) 이내 금액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수당 : 월 20,106원 (월환산급의 1%) 이내 금액
최저임금의 월급은 최저임금(시간당)에 한 달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급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이 적용되면 월 2,010,580원 이 계산됩니다
연봉은 월 2,010,580원에 12달을 곱한 24,126,960원 이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저임금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최저임금에 대한 실수령액의 계산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 및 연봉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잘 확인하시어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같이 보면 도움 되는 글
'정부지원혜택 및 복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3.06.18 |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신고방법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3.06.14 |
주휴수당 계산기 계산법 손쉽게 알아보기 (0) | 2023.06.09 |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빠르게 알아보기 (0) | 2023.06.08 |
모르면 손해보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총정리)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