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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매달마다 월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월급을 급여라고도 하는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져 지급되는지 알고 계신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급여계산기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본인 급여를 직접 계산하는 일은 드물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급여계산기를 통하여 자신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의 급여를 더 받아야 될지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한달에 한번 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있고, 특별한 경우에 주급이나 시급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급여 계산기를 통하여 빠르고 간단하게 본인의 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말그대로 한달에 한번 지급되는 월급 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의미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구체적인 월급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내역이나 급여명세서를 제공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 항목 및 급여지급내용, 공제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3. 소득세 확인 (급여세금)
월급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시에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 하나인 급여세금은 세전과 세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세전금액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상여금, 식대,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후금액은 여러 항목이 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부터 시작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급이 예를 들어 2,567,890원 일 경우에 급여 명세서 입니다
어떤 항목들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제내역 | 공제액 (원) |
국민연금 | 111,060 |
건강보험 | 82,300 |
고용보험 | 19,740 |
장기요양보험료 | 8,440 |
소득세 | 38,390 |
지방소득세 | 3,840 |
공제액 합계(월) | 263,770 |
차인 지급액 | 2,304,120 |
마지막에 차인 지급액이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세후 지급액이 됩니다
3.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위의 예시를 보시면 공제내역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해당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라든지 월소득에 따라 소득세는 차등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료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이 일정부분을 부담하게 되는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오로지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일주일동안 모두 출근을 한 경우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급휴일을 제공을 받고, 이때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입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
- 일주일 동안 결근 또는 조퇴가 없어야 됨
- 비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지급됨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자신의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급여계산기, 급여명세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시라면 이 세가지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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