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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령화 비율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의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둘 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급액 및 수급자격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 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 나이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고 있고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이신 어르신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2) 기초연금 수급금액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됨
※ 여기서 기준연금액이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급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기초연금의 종류
- 재직자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부한 상태이고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됐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받는 연금
- 조기 노령연금
만 64세까지 노령연금의 10 ~ 50%가 감액되며, 만 65세 이상부터는 전액 지급됨
- 완전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만 60세가 됐을 경우에 받는 연금
- 감액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 ~ 20년 사이이고 만 60세가 됐을 경우 받는 연금
2. 노령연금
노령연금 또한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한 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 나이 :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단, 2013년부터 5년마다 1살씩 연장되어 2033년에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일정기간(최소 10년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는 어르신
2) 노령연금 지급금액
-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어지며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신청방법
- 노령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계시면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금을 수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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