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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이런 양도소득세 계산은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 2023년도 양도소득세율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또는 건물 그리고 부동산,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익에 대하여 국가가 정해진 세율에 의하여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하는 시점에 부과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3년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앞서 양도소득세율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3년도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 126 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576 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 1,544 만원 |
3억원 이하 | 38 % | 1.994 만원 |
5억원 이하 | 40 % | 2,594 만원 |
10억원 이하 | 42 % | 3,594 만원 |
10억원 초과 | 45 % | 6,594 만원 |
양도소득세율은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과세표준구간이 작년 2022년도에 1,200 만원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위의 표에서처럼 1,400 만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하면서 양도소득세 또한 감소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산 범위와 양도 범위입니다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및 비과세 감면대상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여러가지 계산방법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은 기본적으로 세액계산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양도소득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고 세금모의계산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으로 들어오시면 본인의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항목으로 들어오셔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둘다 알고 있는 경우와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 따라서 계산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고정자산이 포함된 영업권 등
이 있습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자산 종류 | 자산 범위 |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임)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주식등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기타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
파생상품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신탁 수익권 |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권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구분 | 내용 |
양도로 보는 경우 |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됨 |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과세대상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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