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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총정리)

 

 

 

직장을 비자발적으로 퇴직 및 이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 신청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등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대상
3.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4. 실업급여 신청준비 및 신청절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노력을 하여야 하며, 취업 또는 구직에 관련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지급 대상 조건에 만족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 및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대상자
    • 퇴직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납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됨 (근로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노력을 하여야 함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됨(스스로 그만두지 않아야 됨)
    • 스스로 그만뒀다 해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을 무조건 해야 됨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발적 퇴사 사유
    •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장애나 성차별 등 기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최저임금 이하 월급, 임금 체불 등 근로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30일 이상 돌봐야 되지만 회사가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의 폐업, 양도 및 폐지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 당한 경우

 

3.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하루 최대 61,568원을 지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 상한액은 1일 66,000원
    • 하한액은 1일 61,568원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계산해보기

 

  •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령별 가입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준비 및 신청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준비 및 신청절차 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신청준비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준비를 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준비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및 자격상실 신고 요청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검색에서 이직확인서를 검색하면 이직확인서의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재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바로가기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고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이전에 등록된 이력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홈페이지-바로가기

 

 

3)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후 14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온라인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하면 재수강을 하여야 됨을 유의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출처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이콘을 클릭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구직신청과 온라인 교육까지 다 이수하셨다면 신청준비는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및 접수 진행을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약 2주 뒤 고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재방문합니다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실업급여 수첩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고용지원센터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면 절차가 어려워서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 어렵지않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지급받을실 수가 있습니다

꼭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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