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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고 취직하기도 어려운 때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과 구직촉진수당 등 여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니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성공했을 시에 최대 150만원에 상당하는 보너스 수당도 주어지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늦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셔서 서비스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서 신청 지원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바로가기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5.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와 제재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는 신청자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1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 1유형
    • 1 유형에 해당되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음
    •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유형으로 나눠짐
  • 요건 심사형
    • 15세 ~ 69세 사이의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18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함

 

※  1 유형에 참여 불가한 자

  • 근로능력, 취업, 구직의사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 수강 중인 자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2 유형에는 참가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자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50만 원 이상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안된 자

 

아래링크에서 현재 자신의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확인해보기

 

 

다음은 2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 2 유형
    • 2 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음
    •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또는 중장년층 등이 지원대상에 속함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영세 자영업자
  •  청년
    • 18세 ~ 34세 사이의 구직자
  • 중장년
    • 35 ~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2 유형에 참여 불가한 자

  • 취업 중인 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 없는 자
  • 구직급여 수급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자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하거나 학원에 수강 중인 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 지원내용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상세지원내용입니다

 

 

  • 국민취업지원 상세 지원 내용
    •  1, 2 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음
    •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시에 6개월 추가 기간 연장가능
    • 기간이 종료되어도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함
    • 취업성공자들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 지급

 

  • 1 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해당자임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자에게 지급
    •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 ~ 9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에서 제외됨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 2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지원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수당지원
    • 월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아래링크의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하러-바로가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방법
    • 가까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래링크에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지와-가까운-고용센터-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지원절차
  •  신청
    •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수급자격 결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2 ~6 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이후 3개월간 구인정보제공 등 추가 사후관리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지급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제출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임)
      •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 필요시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 필요시 : 관련추천서, 확인서 등
      •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증명 필요시 : 해당 관련 증명 자료

 

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와 제재 관련

 

아래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무사항과 제재 내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및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또는 창업 내용 및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정직하게 신고해야 됩니다

 

  •  부정수급 유형
    • 취업 예정 및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을 거짓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 명의 도용하여 수급자격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짓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수급요건 관련 내용을 거짓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제재 내용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됨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으로 추가 징수함
    • 부정수급일 이후 수급권이 없어짐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임
    • 부정수급으로 처분받을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제한됨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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