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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빠르게-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낮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일정 부분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을 때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바로-확인하기

 

 

 

1.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에 드시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50% 이하이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소득 및 부양가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산이 됩니다

 

 

2023년도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소득
1인 가구 2,077,892 원
2인 가구 3,456,155 원
3인 가구 4,434,816 원
4인 가구 5,400,946 원
5인 가구 6,330,688 원
6인 가구 7,227,981 원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대상-확인해보기

 

해당 급여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다른데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급여 지원을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본인의 가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재산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예)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예)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등)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 연금소득(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 공적이전소득 :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무료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인정되는 금액

※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됩니다

무료임차소득 예시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시가 표준액 무료임차소득
6 억원 39 만원
7 억원 45.5 만원
8 억원 52 만원
9 억원 58.5 만원
10 억원 65 만원
15 억원 97.5 만원
20 억원 130 만원

 

계산이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대상-모의-계산하기

 

 

2.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급여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 받는 조건이 달러지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생계와 관련된 음식, 의복, 연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623,368원입니다

가구 소득
1인 가구 623,368 원
2인 가구 1,036,846 원
3인 가구 1,330,445 
4인 가구 1,620,289 원
5인 가구 1,899,206 원
6인 가구 2,168,394 원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월세에 대한 임대비용을 지원합니더기 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
1인 가구 976,609 원
2인 가구 1,624,393 원
3인 가구 2,084,364 
4인 가구 2,538,453 원
5인 가구 2,975,423 원
6인 가구 3,397,151 원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하여 병원비 및 진료비를 포함한 의료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의료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
1인 가구 831,157 원
2인 가구 1,382,462 원
3인 가구 1,773,927 
4인 가구 2,160,386 원
5인 가구 2,532,275 원
6인 가구 2,891,193 원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생일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또는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초, 중, 고등학생에 따라서 지원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
1인 가구 1,038,946 원
2인 가구 1,738,077 원
3인 가구 2,217,408 
4인 가구 2,700,482 원
5인 가구 3,165,344 원
6인 가구 3,613,99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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