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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월세나 자가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임대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3년도 들어서 정부에서는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47% 이내)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지금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된 주거급여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국민의 기본 주거권 보장을 위해 만든 지원제도로서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소득을 가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임차료 및 주택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개인 소유의 집이든 전월세로 거주하든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중위소득만 만족하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대상)

 

올해 2023년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기존보다 더 확대되었습니다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 부자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이거나 배우자 등은 개별가구로 취급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범위는 예년에 비해 중위소득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주거비 부담 수준 대비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및 재산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의 첫 번째로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

 

성별,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내에 드는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본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금액입니다

 

일단 본인의 기준중위소득이 어디쯤에 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그리고 나의 조건 입력 시에 자동으로 본인의 주거급여 대상여부를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주거급여대상자이신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2023년도 개정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 이내)
1인 가구 976,000원
2인 가구 1,624,393원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2)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주거급여 신청 시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신청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 주거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금액)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고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지원금액으로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전월세가구와 자가가구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월세가구는 임차료 및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본인 집에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수리 보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아래표에서 2023년도 전월세가구 기준임대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 인원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30,000원 22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626,000원 382,000원 313,000원 -

 

다음으로 아래표는 2023년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입니다

 

내용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수선 비용 4,570,000원 8,490,000원 12,410,000원
수선 대상 예시 도배, 장판 수선 오급수, 난방 수리 지붕, 기둥 수리

 

다음표는 수선비용의 차등지급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수선비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지급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지급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급

 

※ 단, 육로로 통행 불가한 도서지역 (제주도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서 10%를 가산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추가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부모,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 적용됨

 

▶ 산정방식은 다음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구분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자이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순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주거급여

 

 

 

 

 

 

2)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아래 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를 신청을 무사히 마치셨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대상자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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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에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및 제공 동의서

▶ 시회보장급여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본인 신분증

 

※ 단, 필요시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신청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 시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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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 신청 후 자격대상이 아닐 시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분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보장기관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이의가 있으신 분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시도지사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합니다

 

3)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조사 등 주택조사 관련 이의 있으신 분

▶ 이의신청기간 및 방법 : 보장기관에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후 LH로부터 주택 재조사 의뢰가 이루어지게 되고 LH는 재조사 이후에 조사결과를 보장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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