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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채무자들의 채무탕감을 위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는 경제적으로 채무 상환이 힘든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미래에는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상환하면 남아있는 채무의 일정 부분을 면책해 주는 갱생형 제도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후 면책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해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음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입니다
아래링크에서 개인 채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함
개인회생 신청하는 자격요건으로 개인채무자 이어야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사단법인 등과 같은 법인체나 단체가 아닌 개인 채무자 이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2) 지급불능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됨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 번째로 채무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불무능력 상태이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불무능력 상태란 채무자가 채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상환할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채무를 값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불무능력상태는 채무자의 나이, 경력, 직업, 노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채무자가 채무를 즉시 상환할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지불무능력상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3) 지속적인 수입 가능성이 존재해야 됨
개인회생 신청자격의 세 번째로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 상환계획을 세워 채무상환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여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이 필요하고, 영업소득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입증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 입증을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부채액 한도 있음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 번째로 채무자의 부채액 한도입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에서 담보부채액이 15억 원 이하이거나, 무담보부채액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채액 한도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가용소득 조건
개인회생 신청자격 다섯 번째로 채무자의 가용소득 조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려면 채무자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표는 202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구 원수 | 최저 생계비 |
1인 | 월 1,246,735원 |
2인 | 월 2,073,693원 |
3인 | 월 2,660,890원 |
4인 | 월 3,240,578원 |
5인 | 월 3,798,413원 |
6인 | 월 4,336,789원 |
※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이 2018.6.13 자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의무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신청절차
일단 개인회생을 원하는 채무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채무자는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신청 취지 및 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연락가능한 연락처 등을 꼭 기재하셔야만 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의 신청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본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개인회생 신청 첫 번째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거주지 주소, 신청 목적 및 원인, 채무정보와 재산,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 신청의 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비용 |
인지대 | 신청서에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됩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1회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5. 개인회생 신청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 관련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1) 급여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2) 영업소득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변제계획안 1통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른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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