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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수령자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올해에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늦어진 것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은 줄어들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는 늘어나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번내용은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바로하실 분은 아래로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소득조건
일단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소득 수준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이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평균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사 개월수
-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 근로소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종사개월수 :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수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함)
또한 월평균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수급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월소득액인 2,861,091원 이하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계산방법이나 구체적인 조건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입기간도 중요한데요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만 됩니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조건을 만족하신다면 직접 본인이 신청하셔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인 만 60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하신 것을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하시면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연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고하시고 조기수령 하실지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맞춰 수령하실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더 빨리 수급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급금액이 감액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시게 되면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을 지급하면 총 30% 가 감액됩니다
아래에서 조기수령 예상 나이에 대한 지급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58세 지급률 70%
- 만 59세 지급률 76%
- 만 60세 지급률 82%
- 만 61세 지급률 88%
- 만 62세 지급률 94%
이상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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