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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마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보상금 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액을 기존보다 상향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받는것을 최대 1억 3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도록 수혜대책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장마에 피해보신분들이라면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특별재난지역에 속하시고 바로 특별재난지역 혜택을 받으실분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
특별재난지역의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원금과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부를 제외시켜주며 공공요금 감면등의 혜택도 추가로 주어집니다
주택이 모두 파손된 경우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면 보험금 제외하고 별도 위로금 등이 주어져 최대 1억2천8백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반파된 주택인 경우 전파된 주택 지원금액의 5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한 내용 및 혜택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침수피해주택 수리지원금 : 600만원 (기존 300만원)
- 전파주택복구 지원금 : 1억300만원 (기존 2000만원 ~ 3000만원)
- 반파주택복구 지원금 : 전파주택복구 지원금의 50% (기존 1000만원 ~ 1800만원)
- 소상공인 지원금 : 사업장별로 700만원 (기존 300만원)
- 공공요금 감면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최대 1년 간 국민연금 납부 예외
- 국세 납부 예외 : 최대 9개월 간 국세 납부 예외
- 지방세 납부 예외 : 최대 1년 간 지방세 납부 예외
- 유료방송 해지 위약금 면제 : IPTV 3사, 케이블TV 6개사, 위성방송사에 대한 유료방송 해지위약금 면제
-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 : 최대 70%까지 채무감면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 최대 6개월 간 30 ~ 50% 보험료 경감
-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최대 1년 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 입원비 면제, 첫내원 1000원, 2차 내원 1500원, 3차 내원 2000원만 지불, 약국은 500원만 지급
2.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 신청방법
특별재난지역 보상 지원금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 > 자연재난선택
3. 특별재난 대상 지역
이번에 특변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3곳입니다
아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 선포 지역
- 충남(4곳) : 논산시,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 경북(4곳) :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 충북(2곳) : 청주시, 괴산군
- 전북(2곳) : 익산시, 김제시 죽산면
- 세종시(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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