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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은 저조하면서 반대로 노령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런시기에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서 경제력이 없어졌을때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 지원해 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자신의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하지만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에 관련된 노령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소 어려울수 있으니 찬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의미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의 기타 사업소득) +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대여로 발생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서 발생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해 임차료에 상응하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 소득이 적용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
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예시 1)

월소득 200만 원에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하는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94.4만 원

 

예시 2)

본인 월소득 200만 원에 배우자 150만 원 월소득,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수령하는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 0.7 x (200만 원 - 108만 원) + 30만 원] + 배우자소득[0.7 x (150만 원 - 108만 원) ]= 123.8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04(재산의 소득환산유르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지역별 기본 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농어촌(도의 '군') : 7,250만 원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및 운행불가인 차, 생업용 차량의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적용

※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장애등급 무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서 과세하지 않는 차량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

 

 

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잘 확인하셔서 경제적으로 힘듦이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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