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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월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던 제도이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년간 자신이 납부한 월세 총금액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27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

 

 

1.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공식적인 용어로는 월세세액공제라고 부르며, 1년간 납부한 월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따라 15 ~ 최대 17%의 공제율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크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월세 환급제도 환급받는 방법 2가지 (공제율)

 

월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및 내용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구분 방식 신청대상 공제액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일부 차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4억 이하 주택)
15 ~ 17% 공제
(최대 750만원 공제)
소득공제 소득 일부 공제를 과세표준으로 차감함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총소득에 따라서 상이함
(최대 300만원 공제)

 

1)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에 월세납입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한도가 750만원이어서 월세 납부액과 상관없이 이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공제율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2)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소득에서 월세로 지출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액이 줄어들게 되면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이 과세표준액과 세율로 결정되는데 그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 임대인 사업자 등록과는 상관없이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이면 누구나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며, 이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공제율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에서 낮은 금액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한도 250만원
총 급여액이 1.2억원을 초과한 경우 공제한도 200만원

 

 

3. 월세 환급제도 신청대상자

 

월세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1) 과세기간동안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인 자

 

2) 주택면적이 85㎡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3) 고시원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함

 

4)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됨)  

 

 

 

 

4.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

 

월세 환급제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초나 연말정산 시에 월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

 

2) 연말정산시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

 

3) 그전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신청

 

※ 여기서, 경정청구란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냈을 때 세금신고 내역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납부기한에서 5년 이내에 월세 환급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5. 월세 환급제도 환급 신청방법 (월세 공제기간을 놓쳤을 시)

 

월세 환급을 공제하는 것은 보통 연말정산 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기간에 월세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이후 연말정산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월세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 앱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

 

월세 환급제도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고 아래 그림과 같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으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월세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핸드폰 사진을 촬영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월세납입증명서는 월세를 납입한 해당은행에 접속하셔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 첫 번째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월세 환급제도
출처 : 국세청 홈텍스

 

  •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셔서 [해당연도 선택]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인적사항 기입]의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제도
출처 : 국세청 홈텍스

 

 

 

 

2) 스마트폰 앱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월세 환급 신청을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스마트폰 앱인 자리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리톡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리톡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하기

 

월세 환급제도

 

자리톡 애플(IOS) 버전 다운로드하기

 

월세 환급제도

 

 

월세 환급제도
출처 : 자리톡

 

월세 환급제도
출처 : 자리톡

 

월세 환급제도
출처 : 자리톡

 

6.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시 필요서류

 

월세 환급제도 세액공제 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로 송금이 이루어진 월세납입증명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마치며...

 

월세를 사시는 분들에게 월세 환급제도는 목돈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월세 환급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월세를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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