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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을 2024년도 1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신생아 문제 및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주택구입자금 또는 최대 3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금리 또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1 ~ 3% 대의 저금리로 기본 5년 고정 입니다.

내년에 출산계획이 있으시거나 올해 임신 중이고 내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관심가지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이란?

 

정부에서는 갈수록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가구에 대해 저금리로 집구매 시 구매비용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올해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기조로 하여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중의 일반은행보다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요건으로 특징적인 것이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어도 신생아 출산 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올해 2023년도 1월 이후 출생한 신생아 출산 가구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2022년 12월에 출생한 신생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재 자신의 연간소득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의 현재 연간소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3.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내용 및 특징(장점)

 

신생아 특례 대출은 크게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로 나눠지며 소득, 자산,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정해집니다.

적용금리나 지원대상 등의 세부지원 조건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4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애최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천5백만원으로 상향예정임)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으로 상향예정임)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 4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보증금 기준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 ~ 3.0 % 1.6 ~ 2.7% 7.5천 이하 1.2 ~ 2.4% 1.1 ~ 2.3%
8.5천 ~ 1.3억 이용불가 2.7 ~ 3.3% 7.5천 ~ 1.3억 이용불가 2.3 ~ 3%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경우 : 
    • 현재 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 원을 연 1.6 ~ 3.3%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
  •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
    • 현재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 지방에서 4억 원 이하인 전세계약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연 1.1 ~ 3.3%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

 

신생아 특례 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
  • 신생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의 금리인하 혜택 적용
  • 신생아 추가 출산시 특혜 금리 기간 5년씩 연장
  • 신생아 3명 출산시 최대 15년간 고정 특례 금리 혜택 적용
  • 신생아 최대 3명까지 고정금리 혜택 적용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신생아 특례 대출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5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특별공급에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 배정예정임
  •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자격이 주어짐
  •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함

 

4.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2024년도 1월 이후 상품이 출시될 때에 신청을 진행하셔야 되며, 기존의 디딤돌 대출 등과 방법이 같습니다.

정부는 출시된 상품을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이에 따라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방문하시어 기존 대출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은행에서는 소득 및 출산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아파트와 분양아파트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아파트일 경우
    • 바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함
  • 분양받을 아파트일 경우
    •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함
    • 소유권을 넘겨받는 마지막 잔금 대출에 대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함
  • 기존 분양받은 아파트일 경우
    • 잔금일이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출시일 이후이면 언제든 가능함

신생아 특례 대출 방법은 앞서 설명한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고 2024년 1월에 오픈 예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을 진행함 (2024년 1월에 오픈 예정임)

아래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일반 시중은행에서 신청방법
    • 일반 시중은행(신한, 농협, 우리, 하나, KB 국민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함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진행 시 준비해야 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증빙증명서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서
    • 기타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에 준비

 

정리하며..

정부에서 2024년도 1월부터 아주 파격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출 및 금리 조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출산을 예정하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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