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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올해 겨울도 무척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은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저소득층인 분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최대 59만7천2백원까지의 난방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방비 지원 신청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대상자 이시면 빨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난방비 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1. 난방비 지원 이란?

 

난방비 지원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에너지 관련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방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예전에 비해 난방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지원금액 또한 예전에 비해 상향 조정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자로 지정되시면 난방비를 최대 59만7천2백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난방비 지원 대상

 

우선 난방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난방비 지원 대상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세대원 특성 기준]으로 두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됩니다

 

아래표에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어르신: 주민등록상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7.1.1 이후 출생자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산모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한부모 가족 : 한부모로서 아동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 가장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 지원 수급자
  •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받은 자나 그 세대
  •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난 그 세대
  • 세대원 모두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난방 지원 대상자 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3. 난방비 지원 금액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되시면 다음표에서와 같이 가구세대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4인가족 최대 597,500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대 난방비 지원금
1인 세대 248,0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세대 597,500원

 

 

 

4. 난방비 지원금 사용기간 & 사용방법

 

난방비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기간]

  • 2023년 10.11 ~ 2024.4.30까지

난방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 : 연탄, 전기, 등유, 도시가스, LPG
  • 요금차감 방법 :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중에서 1개 선택하여 차감 가능함

※ 단, 요금 차감의 경우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되거나 작성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 단,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2024년 4월30일까지 카드 결제가 완료되야만 합니다

 

 

5.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신청서류

 

난방비 신청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난방비 지원

 

 

아래 그림과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서비스신청]으로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난방비 지원

 

아래 그림과 같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본인이 편한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난방비 지원

 

아래그림과 같이 [저소득층]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서 신청 진행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이용해서 대상자 동의를 얻은 다음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척을 의미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서류]

 

난방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 서류 작성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 최근에 납부한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를 제출
  • 아파트 거주 세대는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

 

6.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난방비 지원 신청 이후에 지원대상 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이 난방비 지원 대상자 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등의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난방비 지원은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59만 7천2백 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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