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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무주택이고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자격요건에만 들면 월세를 최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주는 아주 좋은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월세를 살고 있으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께서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월세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자격요건이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을 받는다면 월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

▶ 월세 납입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총 임대료 최대 24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달 나눠서 지원함

▶ 신청기간 : 2023.8.22(월) ~ 2024년 8월 21일(월) 1년간

▶ 지급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3.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요건은 아래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부모에게서 독립해서 거주해야 되고 월세 60만 원 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이어야 됩니다

 

1) 지원대상

 

구분 자격요건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년
거주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
월세 월세 60만원 미만,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월세 60만원 초과 하지만 보즘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사 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환산율 2.5%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5만 원 이면 3천만 원 x 2.5% = 75만 원이며, 여기서 75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2,500원이 되고  

여기서 62,500원 + 550,000(월세) = 612,500원 이 계산됩니다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612,500원으로서 7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 재산 및 소득 조건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소득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총자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부모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

아래링크에서 본인의 현재 기준중위소득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3)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가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임차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한 주택에서 거주
  •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4.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3.8.22(월) ~ 2024.8.21(월) 1년간

▶  지급기간 : 2023년 11월 ~ 2024년 12월 1년간

 

 

5.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으로 들어가셔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하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래링크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 방문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6.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청년월세지원을 위한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이체확인증 : 월세이체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 청년본인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에)
  •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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