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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아이를 가진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육아휴직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요즘 같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하기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급여가 직장 내에서도 활성화되어 있고 법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것은 직장인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그리고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달 최대 150만원의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육아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내용을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 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시행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알아보기

 

 

[목차]
 1. 육아휴직급여란? 2.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3.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조건
 4.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6.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숙련된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30일(한 달) 이상의 육아휴직 인정받아야 됩니다
  • 근로기간이 최소 12개월 이상
  •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급여받는 기간 동안 다른 보육 급여나 수당을 받으면 안 됨
  • 국민연금을 최소한 1개월 이상 납부해야 됨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제 및 계약직 그리고 일용직,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금액 및 조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금액 및 조건들이 궁금해지실 텐데요.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중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25%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씩이며, 2명이면 2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아동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표에서는 자녀나이에 따른 휴직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녀 나이 휴직 기간
1세 미만 최대 1년
1 ~ 2세 최대 6개월
2 ~ 3세 최대 3개월
3 ~ 8세 최대 1개월

 

※ 예외사항 : 다수의 자녀 양육 시, 장애아동 양육 시 등 특수한 경우에 휴직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합니다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바로가기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이시면 개인으로 선택하셔서 본인 로그인을 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해야 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6.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착오 없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됩니다
  •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하기가 쉽지 않은데 육아휴직급여를 활용하시면 육아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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