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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분,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자격 요건에만 해당된다면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그리고 신청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임금을 받는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종교인 등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
함 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함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 수업금액 - 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 만을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부터는 차감하지 않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적용 배제)]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아래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기간 | |
정기 신청 | - | 2023년 5월1일 ~ 5월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분 신청 | 2023년 9월1일 ~ 9월15일 |
하반기 분 신청 | 2024년 3월1일 ~ 3월15일 |
4.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인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가구별 소득금액에 따른 최대 지급액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 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5월 신청(정기분) :
▷ 8월 말 지급
▶ 2023년 6 ~ 11월(기한 후) 신청 :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 분) 신청 :
▷ 12월 말 지급(35%)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 분) 신청 :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아래표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다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 | 지급시기 |
2023년 5월 신청(정기분) | 8월 말 지급 |
2023년 6 ~ 11월(기한 후)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상반기 분) 신청 | 12월 말 지급(35%)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하반기 분)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서 신청하기 클릭
3.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참고로 5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대상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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