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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신청자격-신청방법-총정리

 

 

 

2022년도에 시행되는 영아수당이 2023년도에 부모급여로 바뀌게 되면서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에 혜택이 바뀌어 작년 2022년 보다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부모급여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만 0세에서 1세에 해당되는 아동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부모급여를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매달 7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줄어드는 가정 소득을 보전, 양육 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2023년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작년 2022년도만 해도 매달 30만 원 정도의 영아수당이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 매달 70만 원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 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동과 함께할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 신청자격

 

부모급여 신청자격은 만 0 ~ 1세 아동(2022.1.1 이후 출생아 대상)을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0세 아동(0 ~ 11개월) : 매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12 ~ 23개월) : 매월 35만 원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만 0세 : 70만원중 51만 4천 원을 지원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함

                                              만 1세 :  추가로 지원되는 현금은 없음(보육료 바우처가 45만 원 지원되기 때문)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3.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 복지로(https://bokjiro.go.kr

      ○정부 24(https://www.gov.kr) 누리집

 

부모급여

 

 

예시)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s://bokjiro.go.kr) 하여 찾기에서 '부모급여'로 검색을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화면
복지로 사이트 메인화면

 

2. 복지서비스에서 부모급여 지원으로 클릭합니다.

 

복지서비스 사이트
복지서비스 사이트

 

3. 부모급여 지원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하기
부모급여 지원 신청

 

4. 인증 로그인하고 단계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주민센터-찾아보기

 

4. 부모급여 지급방법 & 지급시기

 

부모급여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방법

    ◎ 부모급여를 신청한 신청계좌로 현금으로 입금 (단,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함)

    ◎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함

 

다음은 부모급여의 지급시기 입니다.

 

▶ 부모급여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됨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음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로 지급함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계좌로 지급함.)

 

※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로 부모급여 지급이 가능함

 

※ 생후 60일 경과 후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생후 60일 이전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됨

 

 

 

5. 부모급여 육아 휴직 중복 신청

 

부모급여 신청하실 때 육아 휴직과 중복 신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와 육아휴지 급여 동시에 중복신청이 가능하고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가진 부모는 부모급여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뤄 봤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니 부모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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