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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조회해 볼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연말정산 과정 및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하는 이유
매년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연말에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마다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요
1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세금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딱 한번 하는데 매년마다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당연히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직장인이 매달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납부되는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직장인이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에 연말정산 대상자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계약직,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됨
- 휴직자
- 퇴직자와 달리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르바이트생
- 3.3% 소득세만 떼고 월급을 받는 경우
-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
3. 연말정산 간편 조회 방법
연말정산 기간이 아니지만 미리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의 모의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그림과 같이 연말정산 자동계산 목록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현재 자신의 급여액 및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계산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진행과정
연말정산 진행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 두시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2) 과세표준 적용대상
- 과세표준 적용대상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3)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적용대상 x 세율
4) 결정세액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여기서 잠시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급여 :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
- 연봉 - 비과세소득
- 연봉 : 급여와 상여 및 수당을 포함함
- 비과세소득 : 식비, 야근수당, 차량유지비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 근로소득금액 : 일정금액에 대해 경비처럼 취급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2% |
- 소득공제
-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 소득공제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환급받는 금액이 커짐
소득공제 받는 항목 | 상세 내용 |
인적 공제 | 연말정산 당사자 본인, 부양가족,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그외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 |
- 과세표준
- 최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에 대한 기준을 의미함
- 총급여에서 제외된 항목들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정함
- 세금 구간별 세율이 정해져 있음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 35 %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
10억 초과 | 45 % |
- 산출세액
- 최종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적용 후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
- 세액공제
- 납부되어야 될 세금 중 제외해야 될 세금
- 세액공제 되는 부분에서 지출이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됨
- 보험료, 의료비, 월세 등 공제가 됨
- 결정세액
- 최종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될 세금
-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기존에 납부된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됨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상세 내용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환급금 계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셔서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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