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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신청-환급대상-환급액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모르고 넘어 가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매출이 크지 않은 영세 중소 사업자로 지정이 되시면 기존의 일반 카드 수수료에서 부과되었던 수수료의 차액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신지 오래되시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카드수수료를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은 주로 신규 창업을 하신분들입니다.

새로 창업을 하게 되시면 직전 연도 매출이 전무하기 때문에 일반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일반카드 카드수수료는 2.2% 입니다.

 

창업 이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이면 매출이 발생되는 시점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연 매출 기준으로 영세 및 중소 그리고 일반으로 카드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자는 매년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카드사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 중 6개월 동안의 매출을 따져서 영세 중소 사업자로 선정이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연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 신용카드 수수료 체크카드 수수료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 0.5% 0.25%
3억원 ~ 5억원 중소 사업자 1.1% 0.85%
5억원 ~ 10억원 1.25% 1.0%
10억원 ~ 30억원 1.5% 1.25%

 

즉, 연매출이 3억이하인 경우에는 영세 사업자로 분류되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0.5%로 부과되고 체크카드 수수료는 0.25%로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이후 매출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 사업자로 변경이 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알아서 0.5%로 변경되지만 기존에 매출이 없던 시기에 일반 카드 수수료로 부과된 2.2% 수수료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하게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만 입력하면 손쉽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볼수가 있습니다.

 

아래링크의 여신금융협회에서 본인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대상-여부-확인하기

 

 

여신금융협회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조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조회 서비스' 목록 선택

 3)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 목록 선택

 4)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보안코드 입력

 5) '조회하기' 버튼 클릭

 

 

2.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

 

이제 위의 방법데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되셨을때 본인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이 궁금해 지실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를 통해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급액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게 됩니다.

 

아래링크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액-조회하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에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에 접속

 2)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3) 메뉴에서 '수수료 조회' 목록 선택

 4) '조회' 버튼 클릭 후 조회 결과 확인

 

여신금융협회-홈페이지
출처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3.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방법

 

이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대상이시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하셔서 환급액까지 확인을 하셨다면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은 앞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를 통해 수수료 환급액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시기는 영세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이후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은날로 부터 45일 이내에 결제 통장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환급-신청하기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에 대한 환급신청 및 환급대상 그리고 환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영세 중소 사업자 이시라면 꼭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을 신청하셔서 카드 수수료를 되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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