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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근로장려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이번 2024년도에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함으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가구 같은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자격요건
올해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가구원 구성 조건과 소득 재산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입니다.
1) 가구원 구성 조건
우선 가구원 구성은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래표에서 세 가구의 정의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 |
여기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2) 소득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소득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재산조건에서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재산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위의 표에서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인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하여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가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의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 :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 정기신청만 가능
이번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일 경우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정기신청일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정리한 아래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 ~ 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 ~ 3.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 ~ 5.31 |
※ 만일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6.1 ~ 11.30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그림에서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이나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가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자인 경우에는 정기신청 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신청 후 대상자가 되시면 가구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및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이고, 홑벌이가구인 경우 285만 원, 맞벌이가구인 경우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한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지급일
올해 2024년도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청기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지급되며, 예상되는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일 |
2024년 정기신청 | 2024년 9월 중 |
2024년 하반기 신청 | 2024년 6월 중 12월말에 100% 지급 |
2024년 기한 후 신청 | 2024년 10월 중 ~ 2025년 1월 중 10% 감액된 금액 지급 |
근로장려금의 대략적인 지급일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정확한 지급일자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는 본인이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그림처럼 본인이 신청한 기한에 맞춰 '심사진행상황' 버튼을 클릭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를 확인해 봅니다.
※ 단, 상반기 신청을 진행하신 분들은 12월에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일자 조회가 가능하며,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6월에 조회가 가능하고, 정기를 신청하신 분들은 8월에 조회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근로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원금 지급 사업이니 대상자 이시면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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