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새 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에서는 새 출발기금이라는 채무조정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시간에 2024년도에 지원대상이 확대된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채무를 경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이란?
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고물가, 고금리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함과 동시에 금리부 담을 낮추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주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올해 2024년도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이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였다면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3.5월까지) 중 사업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까지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2024년도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확대 시행시기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에 신청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이후 (2020년 4월 ~)의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만 제한함
- 부실차주
- 1개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 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된 차주
새 출발기금의 확대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채무자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 기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자
※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법무, 회계, 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 기존의 지원대상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업종이 아닌 업종은 종전과 동일하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의 새출발기금의 배포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에 새롭게 지원대상이 확대된 새 출발기금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 출발기금의 신청방법은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법인일 경우 : 중소벤처24 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이후 진행함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 조회가 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고 추후 재신청이 불가됨을 유의해야 됨
아래그림에서 온라인 신청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창구 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아래그림에서 상담창구 신청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대출 내용
새 출발기금에서의 채무조정의 대상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함
※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가게대출은 제외됩니다.
◎ 예외경우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등은 채무조정이 불가함.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서 새 출발기금 신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함.
5.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 출발기금의 채무조정에 관련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지원내용이 나눠지게 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채무조정 신청 : 차주나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신청함
- 원금조정 :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 ~ 80% 원금을 조정함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의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해야 됨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은 0 ~ 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및 잔여만기 등을 고려해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 원금조정 : 지원 안됨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한 채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 9% 금리로 조정함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함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 부동산담보대출은 0 ~ 20년)
- 추심중단 : 조정신청 1 ~ 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마치며...
지금까지 새 출발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경제가 계속 어렵고 금리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님들이 계시다면 새 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으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지원혜택 및 복지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혜택이 확대되는 자녀장려금 관련 총정리 (최대 100만원 지급 상향조정) (0) | 2024.01.21 |
---|---|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대상 확인하기!! (최대 330만원 지급) (0) | 2024.01.16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신청 환급대상 환급액 확인하기 (0) | 2024.01.02 |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인상률 상세정보 알아보기 (0) | 2024.01.01 |
2024년 상향조정된 기준중위소득 100% 및 기준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0) | 2024.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