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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보다 10.6% 상승하였다고 보고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8천원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홀로 사는 경우 213만원, 그리고 부부가 함께사는 경우 340만8천원 이하일 경우 매달 33만원에서 53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및 선정기준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1.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024년도의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원, 그리고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도 기초연금 수령자는 작년의 665만명에서 올해에는 70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계산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표에서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을 정리하였으니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 2024년도 |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322만원 | 340만8천원 |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 323,000원 | 334,000원 |
참고로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대한 인상률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가구 소득재산 수준,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기초연금의 월 소득인정액은 작년에 비해 단독가구인 경우 11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7만6천원이 더 상승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상률은 5.4% 입니다.
올해 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또한 약 24조4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33만4천원, 부부가구인 경우 53만44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달라진 점
이번 2024년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고급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에 있어서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고급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차량의 경우에 이차량을 소유한 노인들은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이 폐지됨으로 인해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이라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급자동차는 골프나 콘도 그리고 고급회원권과 함께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차량 가격의 100%를 월 소득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차량을 소유한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 이유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 되지가 않아서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느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3.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계산
기초연금은 현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월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자신의 재산 및 월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계산을 해보시고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간단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사유
2024년도의 기초연금을 수급하실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감액 사유에 해당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감액사유는 크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 부부감액인 경우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함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인 경우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함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여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함
※ 참고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발생될수 있는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도 시행될 기초연금에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고,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도 작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빠짐으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자의 폭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65세 이상이신 어르신이시라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고, 소득인정액까지 모의계산 하셔서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수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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