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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도 자녀장려금이 작년에 비해 그 혜택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번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급액이 20만 원이 늘었으며, 소득요건 또한 기존의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됨으로 인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혜택이 더욱 많아진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자녀장려금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또한 그 혜택의 폭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혜택이 더욱 풍부해진 근로장려금도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 제도는 정부에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들어서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급금액뿐만 아니라 자격요건 또한 대폭 확대가 되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자녀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지원이 확대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에 확대 적용되는 자녀장려금의 내용을 작년 2023년와 비교한 내용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3년도 | 2024년도 |
소득요건(총소득급여액) | 4천만원 미만 | 7천만원 미만 |
지급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이번 2024년도 자녀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총소득급여액이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최대 지급금액이 작년 지급액 80만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20만 원이 추가되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 자격요건
올해 2024년도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입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가족요건의 총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요건
이번 2024년도에 개정된 소득요건으로 가구 기준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7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작년 2023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총재산의 합이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총재산에는 토지 및 건축, 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및 기타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요건
부양가족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표에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 | 가구기준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함 |
※ 참고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자녀장려금을 신청 시에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동안에 운영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으로 연락하여 자동 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 시에는 정기신청 시에만 해당되면 주민번호 13자리를 눌러서 신청을 선택하신 후에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후에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방법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하시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설치 및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개벌인증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 인증 > 자녀장려금 신청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이번 2024년도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상향조정된 자녀장려금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 자녀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20만 원 인상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홑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고, 맞벌이가구인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연간 총 급여액 기준이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서 차등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구분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50/4,900만원) |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50/4,50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일 & 지급일
올해 2024년도 자녀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을 하고, 반기신청은 1년에 총 2번으로 3월과 9월에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분 | 신청일 | 지급일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4년 9월1일 ~ 9월15일 | 당해 12월 말에 지급함 |
하반기 (반기) 신청 | 2024년 3월1일 ~ 3월15일 | 당해 6월 중에 지급함 |
정기분 신청 | 2024년 5월1일 ~ 5월31일 | 당해 8 ~ 9월 말에 지급함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1일 ~ 11월30일 | 10월 ~ 다음해 1월 말에 지급함 |
자녀장려금 신청일은 매년마다 동일하고, 정기분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만 합니다.
만일 정기분 신청 이후에 신청하는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원되는 금액의 10%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으니 되도록이면 정기분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만 별도로 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35%만을 지급받으며 그다음 해 6월에 남은 지급금액을 지급받거나 환수가 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혜택이 대폭 개선된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급액 및 대상폭이 늘어남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지급액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꼭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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