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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해 보신다면 보다 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확대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거나 연말정산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란?
연말정산은 1년에 딱한번 이루어지는 근로소득자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연말정산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본인의 한해 동안 각종 지출내역 이라든지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맨 좌측의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를 클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15일에 개시하여 1월 18일까지 추가 자료 수집 및 수정을 거쳐, 1월 20일에 최종확정이 됩니다.
이 기간동안 모든 발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된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근로소득자 또는 직장인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신고 및 납부기간이 2024년3월11일까지 이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연말정산의 대략적인 일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일정 | 내용 |
20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
2023.10.31 ~ 11.30 | 일괄 제공 대상자 명단 등록 시작 |
2024.1.1 ~ 1.7 |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제출 |
2024.1.15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1.15 ~ 1.18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023.12.1 ~ 2024.1.19 |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및 확인 |
2024.1.2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024.1.20 ~ 3.1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및 압축파일 다운로드 |
2024.2.28 |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자료 검토 |
20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확대된 연말정산 내용(달라진 점)
올해 연말정산부터 몇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정부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아래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랍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중교통 공제율
- 기존 : 40%
- 현행 : 80%
◎ 문화비 및 전통시작 사용액 공제율 (2023.4.1 이후 지출한 내역부터)
- 문화비 : 40%로 상승함
- 전통시장 사용액 : 50%로 상승함
◎ 연금계좌 공제한도
- 기존 : 400만 원
- 현행 :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하면 900만 원)
◎ 월세공제대상 주택기준시가
- 기존 : 3억 원
- 현행 : 4억 원
◎ 수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 세액공제 : 15%
◎ 더불어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한 액수 중에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 500만 원까지는 15% 공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소득세 감면 한도)
- 기존 : 150만 원
- 현행 : 2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연령
- 기존 : 만 7세
- 현행 : 만 8세
◎ 주거 관련 공제
-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 기존 : 3억 원
- 현행 : 4억 원
- 월세세액공제액
- 현행 : 기존보다 5% 상향
◎ 식대비 공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직장인 또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식대)
- 기존 : 월 10만 원 이하
- 현행 : 월 20만 원 이하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소득과세표준구간의 하위 3구간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2023년) | 현행 (2024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 기부금 세액 공제율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된 세액공제율 원상복귀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작년에 비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상승하여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연말정산 시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 제도도 계속 시행하니 근로자 및 직장인들은 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330만 원의 정부 혜택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새롭게 변경되고 상향조정된 세액공제 및 혜택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기타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인 만큼 잘 확인하셔서 정산하신다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셔서 꼭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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