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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면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내가 힘들게 번돈으로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잘 확인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은?
2. 국민연금 종류 및 그에 따른 수급연령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잘 아시겠지만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 시 납입했던 보험금을 기반으로 하여 추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2. 국민연금 종류 및 수급연령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노령연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중 대표적인 연금인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수급연령을 보면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령연금은 지급연령이 정해져 있고 나이가 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 때 제공되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 장애연금
-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장애정도(1~4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아래표를 따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 (일시보상금) |
- 유족연금
-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사망하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었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이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지만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급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조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쉽고 빠르게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시면 예상수령액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이 나왔을 시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목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 자주 찾는 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
다음은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및 간단 계산 조회하기 (공인인증 필요 없음)
- 예상연금액 모의계산 : 소득 및 가입기간을 원하는 대로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국민연금의 예상연금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예상연금 간단 계산
-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연금액을 확인
다음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 연금을 수령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공인인증 필요함)
- 본인이 만 60세 이후인 국민연금수령 계시연령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서 장애인 및 유족이 수령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공인인증 필요함)
- 현재까지 납부한 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 유족 예상연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지급사유발생일은 조회일로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링크에서 장애/유족 예상연금액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의 가입 및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 자신의 가입여부 및 현재까지 납부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납부내역 조회하기 (공인인증 필요함)
- 국민연금 가입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종류, 수급연령, 예상수령액 조회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달마다 의무적으로 내는 국민연금인 만큼 자신의 수령액을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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