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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확대되는-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총정리

 

 

 

작년 2023년도에 청년들에게서 인기가 많았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2024년도에 그 혜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혜택을 본 청년들이 많을 텐데요.

2024년도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을 대폭 완하하고 지원내용을 더욱 늘려서 청년들이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도록 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에 새롭게 확대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을 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씩 저축을 한다면 자산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금전적 지원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청년들이 빠른 시간내에 보다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부사업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확대되는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전년도인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4년도에 더욱 많은 예산이 확정됨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이번 2024년에 새롭게 바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1,574억원 2,179억원(전년도 대비 38% 증가)
소득기준 월 200만원 월 220만원
청년가구 부모 소득 또는 재산 조사함 부모 소득 또는 재산 조사 안함 
계좌적립중지 해당사항 군입대의 경우만 해당 출산, 육아휴직자 경우도 포함됨
기초수급, 저소득 청년근로, 사업소득 공제 적용 연령 만 24세 이하 만 30세 이하

 

2024년도에는 많은 부분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혜택이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내용
가입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 3.5억원, 중소도시 : 2억원, 농어촌 : 1.7억원이하

 

※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이나 복지급여 등의 정부지원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2024년도 자신의 현재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모의계산

 

참고로, 올해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작년 2023년도에 비해 6.09%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4년도-기준중위소득-알아보기

 

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일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일 경우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는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1)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청년인 경우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에는 720만 원의 원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됨

예시 2)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0만 원의 정액매칭과 더해져서 3년 후에는 1,440만 원의 원금과 적금이자를 수령하게 됨

 

 

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을 하거나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는 신청시기가 5월이었던 만큼 공고가 나는데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링크의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하기

 

 

아래링크에서 자신의 거주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주민센터-찾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서비스 신청 목록 클릭

4) 복지서비스 신청 목록 클릭

5) 복지급여 신청 클릭

6) 저소득층 목록 클릭

7) 자산형성지원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목록 클릭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 1522-3690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새롭게 혜택이 확대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바뀐 내용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년 대상자라면 올해 들어 보다 확대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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