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한도 자격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대출금리가 연 1.8 ~ 2.7% 대 이면서 대출한도가 최대 2억 원 이내로서 대출조건이 아주좋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지 얼마 안 되었거나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격요건만 되고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번글을 통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까지 하셔서 좋은 조건에 전세금 지원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대상 (조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61억 원 이하이어야 됨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됨(예비세대주도 포함됨)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경우
- 타 대출(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공공임대주택에 살다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함)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함)
- 셰어하우스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한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음
2.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세내용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입니다.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
-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요자금 별 대출비율입니다.
- 신규계약 시
- 전세금액의 80% 이내임
- 갱신계약 시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에 총보증금의 80% 이내임
다음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별 대출한도입니다.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여기서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소득인정 |
소득이 없는 사람 (1,500만원 이하자를 포함함) | 4,500만원 |
1,500 만원 초과 ~ 2,000 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000 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0 |
※ 단, 여기서 1년 미만인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입니다.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최장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함)
-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 자년 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가능함)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연소득에 따른 임차 보증금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 2,000 만원 이하 | 연 1.5% |
2,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 연 1.8% |
4,000 만원 초과 ~ 6,000 만원 이하 | 연 2.1% |
6,000 만원 초과 ~ 7,500 만원 이하 | 연 2.7% |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로 상환하거나 혼합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담보취득은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함
3.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해당은행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후 이용절차는 아래그림과 같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링크의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은행을 통해서 방문 후 은행관계자와 상담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이용가능 지점은 해당은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서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에 몇가지 필요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필요서류들을 확인하시어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용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이 필요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이 필요시에는 사업자등록증
- 위의 방법으로 확인 불가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용
- 근로소득인 경우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인 경우
-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연금소득인 경우
-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기타 소득인 경우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인 경우
-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 관련인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당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 대출추천서
- 셰어하우스 입주자인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근로소득인 경우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격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부지원사업이니 대상이 되시는 청년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혜택을 낮은 금리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