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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월세지원이란
2.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3.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한시적으로 특별지원되는 청년월세지원제도를 아시나요?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매달 20만 원씩 최대 1년간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한된 인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지원은?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요즘같이 경제가 힘든 시기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달 지급하는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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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지원 자격대상 및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하는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1988년 ~ 2004년 생이 대상입니다)

 

▶ 소득이 기준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이어야 합니다

  • 독립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부모(아버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자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한 주택에서의 거주
  • 방하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재산은 청년독립가구인 경우 1억 7백만 원 이하 이어야 되고, 원가구인 경우 3억 8천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2일 (월) ~ 2024년 8월21 1년간 기한입니다

 

▶ 지급기간은 2023년 11월  ~ 2024년 12월 까지 입니다

 

그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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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청년월세지원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를 1년에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년(12개월) 간 매월 분할하여 지원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방학기간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됩니다

 -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힘든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셔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대리인 신청도 가능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

 

 

 

▶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임시에 위임장 및 본인과의 관계확인 가능한 서류
  • 임대차 계약 서류
  • 건축물대장
  • 청년본인 통장 사본
  • 부채예증서류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지원 처리절차

 

▶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은 3500명 이며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선정을 진행하며 만약 인원이 초과되면 구간별 추첨을 진행합니다
  • 1구간 : 1575명
  • 2구간 : 1050명
  • 3구간 : 525명
  • 4구간 : 3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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