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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편리한 부분이 많지만 일 년에 두 번씩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보통 6월과 12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번내야 될 세금을 한 번에 내는 연납 및 자동차세 납부 방법 등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자동차를 소유하신 오너라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우편물을 통해서 납부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신의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방세 미리 계산 메뉴에서 내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고하기 > 자동차세 로 들어가셔서 맨 아래 메뉴인 자동차세 납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일년에 두 번 정해져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정기 납부 기간이라 하고 기본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만일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매 1개월 초과할때 마다 0.75% ~ 45% 까지의 가산금이 부가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납부기간을 잘 맞춰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세 연납 하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는 일년에 6월과 12월 두 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낼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이 되어서 더 적은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납부하는 월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게 되며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기간은 1월16일 ~ 31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0% 정도 감액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이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 납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장애인 가족,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말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딱 4번만 가능하며 빨리 내면 낼수록 할인율이 커져서 자동차세를 덜 내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관련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무조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지만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하시면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자동차세로 나가는 돈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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