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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확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내년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고 최저임금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 1항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이라는 법으로 규정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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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최저임금 지급 시기 및 금액

 

드디어 우여곡절끝에 2024년 최저임금(시급)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최초에 근로자 위원회에서는 10,620원을 제시하였지만 그 반대되는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이 9,780원으로 2,590원의 격차가 있었고 결국 최종 합의된 결과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서 1.7%인 240원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러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표는 년도별 최저시급 및 월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월 환산금액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4년 9,860원 2,060,740원

 

※ 월 환산금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마다 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들의 현재 경제상황이라든지 노동시장 여건, 그리고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등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노동계나 근로자 측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을 1만 원 넘기는 것으로 주장하여 왔으나 임금위원회에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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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 최저임금인상 변화율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 인해 어떠한 지표들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변화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래표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꾸준하게 최저임금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인상위원회

 

다음 그래프는 최저임금 제시현황을 13년을 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초제시안보다 항상 낮은 금액의 최종 제시안이 제시되고 그 중간지점에서 적절히 타협되어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인상위원회

 

아래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기준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근로자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향받을 근로자가 650만명 이상이 될 거라 예측하고 있고 최저임금 영향률은 3.9%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출처: 최저임금인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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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최저임금은 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법적인 강제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부에 의해 고시된 날짜인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즉 최저임금의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불상태로 임금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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